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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 [모닝콜]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 [모닝콜]
입력 2025-04-10 07:41 | 수정 2025-04-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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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이선영 앵커
    ■ 대담자 : 황영민 변호사 / 법무법인 새록, 전 윤석열 탄핵심판 국회소추위원 대리인, 전 참여연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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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영>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로 파면됐죠.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 17명의 국회 측 대리인단이 있었는데요. 탄핵 소추일로부터 111일 동안 국회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황영민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영민> 안녕하세요.

    이선영> 오늘 오신다고 해서 제가 황 변호사 소개 페이지를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좋은 변호인이란 흰머리와 잔주름이 좀 늘어나는 변호사다. 이렇게 써 두셨던데 111일 동안 어떠셨습니까?

    황영민> 주름은 조금 늘어난 것 같고요. 흰머리도 좀 늘어난 것 같지만 무엇보다 그동안의 경험들이 제게 앞으로 다시 오지 못할 변호사 생활의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선영> 이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단 대리인단 구성이 됐는데 어떤 계기로, 어떤 경위로 참여를 하게 되신 건지요?

    황영민> 실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3일 뒤로 기억하는데요 12월 17일경에 김진한 변호사님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진한 변호사님이 실무단 총괄을 맡으셨는데요. 저하고는 12년 전에 로스쿨에서 스승과 제자로 만났습니다. 제가 좀 늦은 나이에 로스쿨을 갔는데 당시에 김진한 변호사님께서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마치고 헌법 관련된 과목들을 로스쿨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요. 저도 3년 동안 열심히 배웠고 또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종종 만나 뵙고 헌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국회 대리인단 일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선영> 찾아보니까 탄핵 소추단 대리인 17명 가운데 가장 젊으신 분이더라고요.

    황영민> 네. 정확하게는 아마 어느 유튜브에서 최연소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남자 대리인단 중에, 남자 변호사분이 15분 정도 계시고, 여자 변호사분이 2분 정도 계신데, 남자 변호사 중에 가장 젊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연륜이 많고, 경력이 많은 법조인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저를 젊다는 표현으로 그런 부족함을 상쇄하는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이 여러 가지였고 또 윤 전 대통령도 많은 주장들을 했는데요. 대리인단 17명이 그 부분들을 나누어서 대응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맡으셨는지요?

    황영민> 대리인단은 크게 증거 조사팀과 본안 분석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변론을 준비했는데요. 증거조사팀은 주로 방대한 수사 기록을 검토해서 증인 심문도 준비하고 증거 제출도 하고 이런 역할을 했고 본안 팀은 어떻게 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번 사태의 위헌 위법성을 설명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서면을 작성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저는 본안 팀에서 그런 서면 작성 업무를 하면서 주로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하자, 국무회의 의결이라든가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고 법관 체포 지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서면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선영> 중점적으로 보여졌던 게 실제적 요건 위반이다. 절차적 요건 위반이다. 그중에서 절차적 요건 위반 쪽에서?

    황영민> 네. 나머지 실체적 부분들과 대부분의 사실 서면들은 저하고 같이 대리인단에 참여한 전형호 변호사가 작성을 했었습니다.

    이선영> 그렇군요. 사실, 탄핵 심판 마지막 부분에서 하신 말씀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이 계엄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라는 물음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자녀가 있으신가요?

    황영민> 네 자녀 2명 있습니다.

    이선영> 몇 살이죠?

    황영민> 11살, 7살입니다.

    이선영> 이런 질문을 혹시 받으셨나요?

    황영민>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이선영>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요?

    황영민> 자녀들,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많은 학교와 가정에서 부모와 선생님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탄핵이 무엇이고 비상계엄이 무엇이고, 헌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곤혹스러웠다고 해요.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합리적인 대답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자칫, 우리 아이들이 대통령은 왕인가? 대통령은 헌법과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나?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될까 두려웠고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배울 역사가 어떤 것일지를 헌재 결정이 결정하게 되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떤 민주공화국으로서 계속 건강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호소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선영> 네. 법정에서 사실 마지막 변론의 최후 발언 같은 경우가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으로 한 번 더 설득하는 중요한 작업으로 알고 있는데 17명 중에서 어떻게 선발이 되셔서 최종 발언을 하게 되셨는지요?

    황영민> 사실은 저희는 2월 18일에 9차 변론 기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이미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재판관들에게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변론 기일에서는 중복되지 않는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오디션 형식처럼 각각의 대리인들이 원하고 말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부분에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왜냐하면 대리인단들이 워낙 비상계엄 사태를 보는 인식과 평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각각의 주제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저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전형호 변호사도 그렇고 각각의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같은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한 명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두 가지의 글을 합쳐서 저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전 변호사는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작성했는데, 하나로 합쳐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선영> 사실은 두 분이서 같이 고민하신 거군요. 사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에도 변호사님과 같은 연배인 김계리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아이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셨어요?

    황영민> 사실은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빠라는 측면에서 비교되는 기사도 있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 어쩌면 탄핵 심판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육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아의 짐을 육아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고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이번 사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차는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이선영> 네 오늘 나오셨으니까 이번 주에 가장 뜨거웠던 법적인 쟁점 하나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을 했잖아요. 이게 권한 대행이 지명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십니까?

    황영민> 헌법재판소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민주적 정당성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모든 권한, 모든 임무를 어떻게 대행한다고 해서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판시를 했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도 지난 12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헌법 기관을 임명하는 것과 같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된다. 권한 대행이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행위는 헌법재판소의 판시나 한덕수 대행의 지난 발언과 비교했을 때도 타당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황영민 변호사 모셔봤습니다.

    황영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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