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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팔아 억대 뒷돈‥사교육 카르텔 126명 입건

문제 팔아 억대 뒷돈‥사교육 카르텔 126명 입건
입력 2025-04-17 12:16 | 수정 2025-04-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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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찰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직 교원과 사교육업체 관계자 등 126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0명을 검찰로 넘겼는데요.

    현직 교사가 팀까지 만들어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하고 사교육업체에게 돈을 받고 판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교육부와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수사가 2년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경찰은 현직교원과 사교육업체 관계자 등 126명을 입건해 모두 100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직 교사를 포함해 47명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업무 외적으로 수능 관련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강사 등에게 판매하고 대가로 최대 2억 6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원 47명과 사교육업체 관계자 19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교사들끼리 '문항제작팀'까지 만들어 사교육계에 조직적으로 시험 문항을 판매하고 차명 계좌를 통해 6억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도 포착했습니다.

    특정 학원 강사의 모의고사 교재와 같은 지문이 사용돼 논란이 된 2023학년도 수능영어 23번 문항에 대해선, EBS 교재 집필·감수자들이 보안서약서를 위반해 교재를 외부로 유출하고, 평가원이 이의심사를 무마하는 행위가 원인이 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현직 교원이 내신시험에 과거에 자신이 사교육업체에 판매했던 문항을 출제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현직 대학 입학사정관이 대가를 받고 수험생을 개인적으로 지도하거나, 현직 교원이 자신 학교의 수시 합격 불합격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문항 판매 행위가 교원들 사이 음성적으로 관행처럼 굳어져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근절하고자 청탁금지법을 포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공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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