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외전

[뉴스외전 이슈+] "선거사무원 1인당 식비는 6,660원까지‥2만 원짜리 치킨을 3명이 먹으면 위반"

[뉴스외전 이슈+] "선거사무원 1인당 식비는 6,660원까지‥2만 원짜리 치킨을 3명이 먹으면 위반"
입력 2024-04-08 15:45 | 수정 2024-04-08 15:50
재생목록
    * 출연: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Q. 사전투표 첫날이었죠. 선관위가 '투표장 대파 반입 금지'로 해석이 되는 지침을 내놓아 논란이 있었는데요. 선관위의 공식 설명이 정확히 뭐였습니까?

    Q. 만약에 투표장에 논란이 되고 있는 대파 같은 이런 물건들을 직접 소지를 하고 들어가서 항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Q. 사실 과거에도 논란이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김밥은 되고 유부초밥은 안 된다.' 선관위가 이런 해석을 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당시 시사매거진2580에서 보도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규정이 적용된 거예요?

    Q. 선거 사무원들 그리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밥값은 선거비용으로 어떻게 보전이 되나요?

    Q. 식사 문제도 있지만 헷갈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이크인데요. 얼마 전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비례후보만 낸 정당은 왜 마이크를 못 쓰게 하냐? 앞으로 헌법소원 내겠다"고 이야기를했고요. 지역구를 낸 정당들도 마이크를 쓴 문제가 자칫 실수를 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민주당의 안귀령 당시 예비후보가 지역 노래 교실에서 선거 운동 옷을 입고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던데 이건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겁니까?

    Q. 시청자들 그리고 유권자들이 궁금하실 부분인데요. 이른바 인증샷 규정.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죠.

    Q. 투표를 하다 자칫 무효표가 되는 경우들도 사례를 짚어 주시면요?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