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박민주
박민주
'우발적 범행'이라니…'가석방·감형' 길 열어놨다
'우발적 범행'이라니…'가석방·감형' 길 열어놨다
입력
2018-11-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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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11-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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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중학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며 사형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해준 이 판결이 적절했는지, 무엇보다 무기징역의 경우 현행법상 감형이나 가석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은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1심에선 사형이 선고됐지만 2심은 성추행 이후 살인에 이르는 과정까지 계획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영학 자신도 정서적 학대를 받아 심신이 불안정한 면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해줬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된 겁니다.
이제 이 판결을 바꿀 방법은 없는 셈인데, 당장 '미성년자를 계획적으로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 뒤 사체까지 유기한 범죄'를 어떻게 '우발적 범죄'로 볼 수 있느냐는 비판여론이 거셉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무기징역형은 사형을 대체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형이 선고되면, 집행이 되지 않더라도 재심을 받지 않는한 가석방 또는 감형이 불가능하지만, 무기징역형의 경우 15년에서 20년이 지나면 상당수가 가석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형제 폐지 논의와는 별도로 외국처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신업/변호사]
"무기 징역이 가석방 없는 또는 사면이 없는 종신형.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사형만큼의 형벌로서의 위화력도 있고 형벌적 가치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논의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영원히 구속하는 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20년 이상 사형집행을 중단한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있는 만큼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도입을 더 미뤄선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며 사형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해준 이 판결이 적절했는지, 무엇보다 무기징역의 경우 현행법상 감형이나 가석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은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1심에선 사형이 선고됐지만 2심은 성추행 이후 살인에 이르는 과정까지 계획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영학 자신도 정서적 학대를 받아 심신이 불안정한 면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해줬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된 겁니다.
이제 이 판결을 바꿀 방법은 없는 셈인데, 당장 '미성년자를 계획적으로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 뒤 사체까지 유기한 범죄'를 어떻게 '우발적 범죄'로 볼 수 있느냐는 비판여론이 거셉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무기징역형은 사형을 대체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형이 선고되면, 집행이 되지 않더라도 재심을 받지 않는한 가석방 또는 감형이 불가능하지만, 무기징역형의 경우 15년에서 20년이 지나면 상당수가 가석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형제 폐지 논의와는 별도로 외국처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신업/변호사]
"무기 징역이 가석방 없는 또는 사면이 없는 종신형.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사형만큼의 형벌로서의 위화력도 있고 형벌적 가치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논의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영원히 구속하는 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20년 이상 사형집행을 중단한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있는 만큼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도입을 더 미뤄선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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