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브닝뉴스
기자이미지 윤정혜

미스터피자 정우현 내일 영장심사…'공짜 급여' 혐의도

미스터피자 정우현 내일 영장심사…'공짜 급여' 혐의도
입력 2017-07-05 17:45 | 수정 2017-07-05 17:52
재생목록
    ◀ 앵커 ▶

    공정거래법 위반 등 가맹점에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이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챙긴 부당이득이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내일 오전 법원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정 전 회장을 소환해 17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인 끝에 공정거래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할 때 중간 업체를 끼워넣은 뒤 비싼 값에 강매해 50억 원대 이익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정 전 회장 일가의 수십억 원대 공짜 급여 의혹도 포착했습니다.

    정 전 회장이 딸 정 모 씨를 비롯한 가족과 친인척들을 MP그룹 직원으로 채용한 뒤 30억에서 40억 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 지급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월급만 타가는 이른바 '유령 직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딸 정 모 씨는 미스터피자 미국법인 사업과 관련해 번역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명분으로 거액의 고문료를 챙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챙긴 부당이득만 모두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범행에 정 전 회장의 직접 개입을 의심하고 있는 검찰은 죄질이 나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중 결정됩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