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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이재용 구속,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 탄력
[이브닝 이슈] 이재용 구속,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 탄력
입력
2017-02-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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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2-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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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전해드렸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구속영장 기각된 뒤 4주간의 보강 수사 끝에 결국 이 부회장이 구속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유선경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구속영장을 심사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 증거자료가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특검팀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433억 원, 역대 최대 수준의 액수를 급히 지원한 배경엔 단순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지원을 넘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완성'이라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3번이나 개별적으로 만났고 또 '청와대의 공정위 압박 정황' 등이 이런 의혹을 뒷받침했고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이 결정적 증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원은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인 역할에 비추어 봤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 박 사장이 본인의 의지나 권한을 이용했다기보다 윗선인 이재용 부회장 지시를 따른 '대리인' 역할로 봤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다 곧바로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서울구치소는 고위 관료나 기업인 등 정관계, 재계 거물급 인사가 거쳐간 전례 때문에 속칭 '범털 집합소'로 불리곤 하는데요.
현재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비롯, 최순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장시호, 차은택 등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이 모두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과 관련해, 이규철 특검보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이규철/특검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에 대해서는 일단 발부가 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은 수사기간에 미비된 사항을 추가로 더 보완해서 향후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특검에서 당연히 할 예정이고 기소가 된 이후에도 특검에서 향후 공소유지도 전부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삼성은 창업주인 이병철 초대 회장부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부회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총수가 구속된 건 삼성 79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나경철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고 이병철 초대 회장은 지난 1966년 이른바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는데요.
당시 차남이자 이건희 회장의 형인 이창희 한국비료 상무가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지만, 이 회장 본인은 한국비료를 헌납하고 경영 은퇴를 선언해서 구속되진 않았습니다.
2대 총수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세 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비자금 조성에 관여된 혐의,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이었는데 두 번은 징역형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뒤 사면, 한 번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실제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속·수감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3대인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구속된 건데요.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최순실 일가 특혜 지원' 의혹이 문제가 되면서 삼성 창업 이래 첫 총수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 앵커 ▶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대통령의 뇌물죄를 겨냥한 특검의 수사가 힘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내용은 송양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강수를 둔 것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고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확보에 성공한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대통령 뇌물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자금을 지원한 대가로 대통령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제 대통령 대면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 대면조사 전까지 이재용 부회장을 조사하면서 뇌물죄 입증을 위한 수사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대통령 뇌물죄 입증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특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양환입니다.
◀ 앵커 ▶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도 김광삼 변호사님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광삼/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는데, 지금 가장 눈여겨 봐야 할 부분, 그러니까 이번 구속이 갖는 의미, 뭐라고 봐야 될까요?
◀ 김광삼/변호사 ▶
구속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수사기간을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3가지 방면으로 수사를 시작했어요.
하나가 삼성과 관련된 뇌물, 두 번째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입시부정 및 학사비리와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삼성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수사 준비기간부터 굉장히 화력을 집중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1차 때 삼성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굉장히 동력을 상실했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와 영장 발부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에 대한 조사는 바로 징검다리예요.
어디로 가는 징검다리냐면 박근혜 대통령으로 가는 징검다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징검다리를 확보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의 어떠한 명분 그리고 정당성이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발부로 이걸 결국 특검이 갖게 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압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특검 입장에서는 결국 다시 한 번 영장을 재청구하는 강수를 둔 끝에 구속이라는 어떻게 보면 성과를 얻어낸 건데요.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와 이번이 다른 점 뭐라고 봐야 될까요?
◀ 김광삼/변호사 ▶
일단 첫 번째 영장 청구할 때는 특검은 아마 이 정도면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물과 관련된 부분만 가지고 일단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법원에서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강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죄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달라졌는데 아까 리포트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첫째는 1차 청구에서 업무상 횡령 비리에서 금액이 커졌습니다.
그때 구십 몇 억 정도 됐는데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대한 지원금 204억 원을 업무상 횡령죄로 추가를 했어요.
그다음에 독일로 정유라 씨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낸 그 금액에 대해서는 해외재산도피, 국외재산도피로 죄명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을, 정유라 씨에 대해서 말을 사줬다가 파는 과정, 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생겼다고 해서 이걸 범죄수익은닉죄로 해서 죄명을 더 추가한 건데, 무엇보다 달라진 점은 결국 보강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정거래에 대한 압박을 해서 삼성SDI가 삼성물산을 가지고 있는 주식량을 줄이게 했다라든지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에 있어서의 특혜랄지 또 특히 안종범 전 청와대수석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수첩 37권을 통해서 굉장히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을 보강을 한 거죠.
그래서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이규철/특검보]
Q. 특검 수사기간 관련 상황은?
"수사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서 황교인 대통령 권한대행께 신청을 했습니다만 권한대행 측과는 현재까지 특별한 접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면 현재까지 수사대상 14가지 중에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Q. 이재용 기소 시점은?
"수사기간 만료 고려해서 수사… 미진한 수사… 추가 수사를 보강, 보완해서 수사 기간 내에 기소할 예정입니다."
◀ 앵커 ▶
변호사님,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최장 20일까지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데 반해서 특검의 수사 기한이 이달 말, 28일날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이 17일이니까 이제 열흘 남짓 남은 건데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 어떻게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요?
◀ 김광삼/변호사 ▶
일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기간은 10일, 연장하면 2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수사 기간 연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다른 SK랄지 CJ에 대한 재벌수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연 황교안 권한대행이 기간 연장을 해 줄 수 있을는지 그게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 변수는 제가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질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에 이뤄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명분이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과연 대통령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왜냐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선을 출마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연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세 번째는 지금 야당에서 추진하는 거죠.
만약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간을 연장 안 해 준다고 하면 결국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발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사실은 압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세 가지 요소가 수사 기간 연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언적으로 수사 기간 연장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여러 가지 요인이 지금 복합적으로 섞여 있네요.
어제 저희가 전해 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다음 주 금요일이죠, 24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구체적인 일정을 나경철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어제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면서 "양측이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 즉, 이제까지의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 변론, 즉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 공백 상황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계속되고 있어서 마냥 1년이고 2년이고 몇 개월 이상 재판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들은 "종합준비서면 제출 뒤에 최종변론까지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라고 항의했지만 이런 항의가 받아들여지더라도 24일에서 멀지 않은 시점에 최종 변론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종 변론 이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건의 내용과 재판관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를 열고 최종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됩니다.
이후 결정문 작성에 들어가서 선고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통 열흘에서 14일, 즉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사 때도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2주가 걸렸었죠.
이럴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는 3월 10일, 금요일쯤에 내려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이 3월 13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이전,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선고를 내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혹시 최종변론이 늦춰져서 선고가 3월 14일 이후에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평의가 3월 13일 전에 열려 이정미 권한대행이 참석할 수 있다면 결정문에는 이정미 권한대행을 포함한 8명의 재판관이 참여한 것으로 반영이 됩니다.
◀ 앵커 ▶
저희가 지금 쭉 일정을 들었습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3월 초순 내지 중순까지는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탄핵을 인용할 것이다, 내지는 기각할 것이다, 어떤 의중을 반영한다, 연관이 있다,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될까요?
◀ 김광삼/변호사 ▶
빨리 탄핵결정을 내리겠다고 해서 그것이 인용이나 기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24일날 최종변론을 하게 되면 17차 변론을 하기 때문에 변론을 충분히 했다고 봐요.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헌법에 위반사유, 그러니까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굉장히 우세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일정과 상관없이요?
◀ 김광삼/변호사 ▶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빨리 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충분히 심리가 됐다는 거고요.
앞으로 새로 나올 것은 없다 그리고 국정공백을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다, 그런 취지에서 신속하게 심판 결정을 내리겠다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는데 이것이 탄핵심판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죠?
◀ 김광삼/변호사 ▶
일단 탄핵사유에 뇌물죄가 명백히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뇌물죄를 추가했을 때 또 다른 헌법 심판 과정에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 넣지 않은 걸로 보고요.
물론 위반 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탄핵 사유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탄핵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 참고자료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광삼/변호사 ▶
감사합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구속영장 기각된 뒤 4주간의 보강 수사 끝에 결국 이 부회장이 구속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유선경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구속영장을 심사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 증거자료가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특검팀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433억 원, 역대 최대 수준의 액수를 급히 지원한 배경엔 단순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지원을 넘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완성'이라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3번이나 개별적으로 만났고 또 '청와대의 공정위 압박 정황' 등이 이런 의혹을 뒷받침했고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이 결정적 증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원은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인 역할에 비추어 봤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 박 사장이 본인의 의지나 권한을 이용했다기보다 윗선인 이재용 부회장 지시를 따른 '대리인' 역할로 봤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다 곧바로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서울구치소는 고위 관료나 기업인 등 정관계, 재계 거물급 인사가 거쳐간 전례 때문에 속칭 '범털 집합소'로 불리곤 하는데요.
현재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비롯, 최순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장시호, 차은택 등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이 모두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과 관련해, 이규철 특검보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이규철/특검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에 대해서는 일단 발부가 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은 수사기간에 미비된 사항을 추가로 더 보완해서 향후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특검에서 당연히 할 예정이고 기소가 된 이후에도 특검에서 향후 공소유지도 전부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삼성은 창업주인 이병철 초대 회장부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부회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총수가 구속된 건 삼성 79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나경철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고 이병철 초대 회장은 지난 1966년 이른바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는데요.
당시 차남이자 이건희 회장의 형인 이창희 한국비료 상무가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지만, 이 회장 본인은 한국비료를 헌납하고 경영 은퇴를 선언해서 구속되진 않았습니다.
2대 총수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세 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비자금 조성에 관여된 혐의,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이었는데 두 번은 징역형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뒤 사면, 한 번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실제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속·수감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3대인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구속된 건데요.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최순실 일가 특혜 지원' 의혹이 문제가 되면서 삼성 창업 이래 첫 총수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 앵커 ▶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대통령의 뇌물죄를 겨냥한 특검의 수사가 힘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내용은 송양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강수를 둔 것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고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확보에 성공한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대통령 뇌물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자금을 지원한 대가로 대통령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제 대통령 대면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 대면조사 전까지 이재용 부회장을 조사하면서 뇌물죄 입증을 위한 수사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대통령 뇌물죄 입증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특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양환입니다.
◀ 앵커 ▶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도 김광삼 변호사님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광삼/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는데, 지금 가장 눈여겨 봐야 할 부분, 그러니까 이번 구속이 갖는 의미, 뭐라고 봐야 될까요?
◀ 김광삼/변호사 ▶
구속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수사기간을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3가지 방면으로 수사를 시작했어요.
하나가 삼성과 관련된 뇌물, 두 번째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입시부정 및 학사비리와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삼성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수사 준비기간부터 굉장히 화력을 집중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1차 때 삼성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굉장히 동력을 상실했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와 영장 발부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에 대한 조사는 바로 징검다리예요.
어디로 가는 징검다리냐면 박근혜 대통령으로 가는 징검다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징검다리를 확보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의 어떠한 명분 그리고 정당성이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발부로 이걸 결국 특검이 갖게 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압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특검 입장에서는 결국 다시 한 번 영장을 재청구하는 강수를 둔 끝에 구속이라는 어떻게 보면 성과를 얻어낸 건데요.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와 이번이 다른 점 뭐라고 봐야 될까요?
◀ 김광삼/변호사 ▶
일단 첫 번째 영장 청구할 때는 특검은 아마 이 정도면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물과 관련된 부분만 가지고 일단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법원에서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강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죄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달라졌는데 아까 리포트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첫째는 1차 청구에서 업무상 횡령 비리에서 금액이 커졌습니다.
그때 구십 몇 억 정도 됐는데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대한 지원금 204억 원을 업무상 횡령죄로 추가를 했어요.
그다음에 독일로 정유라 씨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낸 그 금액에 대해서는 해외재산도피, 국외재산도피로 죄명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을, 정유라 씨에 대해서 말을 사줬다가 파는 과정, 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생겼다고 해서 이걸 범죄수익은닉죄로 해서 죄명을 더 추가한 건데, 무엇보다 달라진 점은 결국 보강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정거래에 대한 압박을 해서 삼성SDI가 삼성물산을 가지고 있는 주식량을 줄이게 했다라든지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에 있어서의 특혜랄지 또 특히 안종범 전 청와대수석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수첩 37권을 통해서 굉장히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을 보강을 한 거죠.
그래서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이규철/특검보]
Q. 특검 수사기간 관련 상황은?
"수사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서 황교인 대통령 권한대행께 신청을 했습니다만 권한대행 측과는 현재까지 특별한 접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면 현재까지 수사대상 14가지 중에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Q. 이재용 기소 시점은?
"수사기간 만료 고려해서 수사… 미진한 수사… 추가 수사를 보강, 보완해서 수사 기간 내에 기소할 예정입니다."
◀ 앵커 ▶
변호사님,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최장 20일까지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데 반해서 특검의 수사 기한이 이달 말, 28일날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이 17일이니까 이제 열흘 남짓 남은 건데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 어떻게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요?
◀ 김광삼/변호사 ▶
일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기간은 10일, 연장하면 2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수사 기간 연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다른 SK랄지 CJ에 대한 재벌수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연 황교안 권한대행이 기간 연장을 해 줄 수 있을는지 그게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 변수는 제가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질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에 이뤄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명분이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과연 대통령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왜냐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선을 출마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연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세 번째는 지금 야당에서 추진하는 거죠.
만약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간을 연장 안 해 준다고 하면 결국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발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사실은 압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세 가지 요소가 수사 기간 연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언적으로 수사 기간 연장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여러 가지 요인이 지금 복합적으로 섞여 있네요.
어제 저희가 전해 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다음 주 금요일이죠, 24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구체적인 일정을 나경철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어제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면서 "양측이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 즉, 이제까지의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 변론, 즉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 공백 상황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계속되고 있어서 마냥 1년이고 2년이고 몇 개월 이상 재판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들은 "종합준비서면 제출 뒤에 최종변론까지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라고 항의했지만 이런 항의가 받아들여지더라도 24일에서 멀지 않은 시점에 최종 변론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종 변론 이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건의 내용과 재판관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를 열고 최종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됩니다.
이후 결정문 작성에 들어가서 선고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통 열흘에서 14일, 즉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사 때도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2주가 걸렸었죠.
이럴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는 3월 10일, 금요일쯤에 내려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이 3월 13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이전,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선고를 내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혹시 최종변론이 늦춰져서 선고가 3월 14일 이후에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평의가 3월 13일 전에 열려 이정미 권한대행이 참석할 수 있다면 결정문에는 이정미 권한대행을 포함한 8명의 재판관이 참여한 것으로 반영이 됩니다.
◀ 앵커 ▶
저희가 지금 쭉 일정을 들었습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3월 초순 내지 중순까지는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탄핵을 인용할 것이다, 내지는 기각할 것이다, 어떤 의중을 반영한다, 연관이 있다,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될까요?
◀ 김광삼/변호사 ▶
빨리 탄핵결정을 내리겠다고 해서 그것이 인용이나 기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24일날 최종변론을 하게 되면 17차 변론을 하기 때문에 변론을 충분히 했다고 봐요.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헌법에 위반사유, 그러니까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굉장히 우세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일정과 상관없이요?
◀ 김광삼/변호사 ▶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빨리 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충분히 심리가 됐다는 거고요.
앞으로 새로 나올 것은 없다 그리고 국정공백을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다, 그런 취지에서 신속하게 심판 결정을 내리겠다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는데 이것이 탄핵심판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죠?
◀ 김광삼/변호사 ▶
일단 탄핵사유에 뇌물죄가 명백히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뇌물죄를 추가했을 때 또 다른 헌법 심판 과정에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 넣지 않은 걸로 보고요.
물론 위반 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탄핵 사유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탄핵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 참고자료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광삼/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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