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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뉴스 터치] 찜질방 절도, 이유있는 곡예운전, 알쏭달쏭 김영란법
[이브닝 뉴스 터치] 찜질방 절도, 이유있는 곡예운전, 알쏭달쏭 김영란법
입력
2016-09-07 17:21
|
수정 2016-09-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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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다양한 뉴스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이브닝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찜질방 이용할 때 귀중품을 그냥 사물함에 두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앞으로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찜질방 옷장 열쇠를 복사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먼저 영상 보실까요?
출근길 아침, 59살 이 모 씨가 찜질방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카운터에서 계산을 마친 뒤 찜질복과 사물함 열쇠를 받아 챙기는데요.
이 씨는 이날 찜질방 탈의실에서 56살 최모씨의 사물함을 열고 현금 42만 원을 훔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가 복사하는 수법으로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찜질방에서 모두 35차례에 걸쳐 4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동종 전과가 8번에 달했고요.
2013년에 마지막으로 출소한 뒤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대구에서는 성묘하러 갔던 한 남성이 벌에 쏘여 호흡곤란을 일으켰는데 경찰이 엄청난 속도로 곡예운전을 하며 병원으로 남성을 이동시키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지난 4일 대구 동구의 한 도로인데요.
이 장면은 순찰차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순찰차 앞으로 마티즈 차량이 와서 비상등을 켜고 세우더니, 운전자가 내립니다.
자신의 형이 벌초를 하던 중 벌에 쏘여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경찰은 곧바로 두 사람을 순찰차에 태우고 전속력을 향해 달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날 도로 곳곳에선 성묘객과 나들이 차들로 정체 현상이 심각했는데요.
경찰은 사이렌을 울리며 곡예 운전을 한 끝에 8km 떨어진 종합병원 응급실까지 무려 7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과거 심장수술 전력이 있었던 이 남성은 이날 벌초를 하던 중 십여 차례 벌에 쏘여 알레르기성 쇼크 증상도 보였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당시 구급차를 부르면 시간이 더 지체될 것 같다고 판단해, 순찰차로 이송시켰다고 합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공개 하루 만에 조회 수가 20만 건을 넘어서는 등 네티즌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
김영란법 시행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법을 위반하는 건지,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을 있으실 텐데요.
국민권익위가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는 모습.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2만 5천 원짜리 식사를 접대받고 곧바로 자리를 옮겨 6천 원짜리 커피까지 얻어 마셨다면 김영란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법 위반입니다.
식사는 3만 원을 넘지 않았지만, 커피까지 포함해 3만 1천 원으로 1천 원이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장례 등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만 허용되는데요.
만약 15만 원을 받고 5만 원을 돌려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위반입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승진 축하용 화분 가격은 5만 원을 넘어선 안 되고요.
골프 접대는 '선물'로 인정되지 않아서 5만 원 이하여도 금지됩니다.
또 부정청탁을 받은 상급 공직자가 하급자에게 일 처리를 지시할 경우, 하급 직원이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거절하지 않으면, 상급자와 같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브닝 뉴스 터치'였습니다.
찜질방 이용할 때 귀중품을 그냥 사물함에 두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앞으로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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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영상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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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가 복사하는 수법으로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찜질방에서 모두 35차례에 걸쳐 4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동종 전과가 8번에 달했고요.
2013년에 마지막으로 출소한 뒤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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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는 성묘하러 갔던 한 남성이 벌에 쏘여 호흡곤란을 일으켰는데 경찰이 엄청난 속도로 곡예운전을 하며 병원으로 남성을 이동시키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지난 4일 대구 동구의 한 도로인데요.
이 장면은 순찰차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순찰차 앞으로 마티즈 차량이 와서 비상등을 켜고 세우더니, 운전자가 내립니다.
자신의 형이 벌초를 하던 중 벌에 쏘여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경찰은 곧바로 두 사람을 순찰차에 태우고 전속력을 향해 달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날 도로 곳곳에선 성묘객과 나들이 차들로 정체 현상이 심각했는데요.
경찰은 사이렌을 울리며 곡예 운전을 한 끝에 8km 떨어진 종합병원 응급실까지 무려 7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과거 심장수술 전력이 있었던 이 남성은 이날 벌초를 하던 중 십여 차례 벌에 쏘여 알레르기성 쇼크 증상도 보였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당시 구급차를 부르면 시간이 더 지체될 것 같다고 판단해, 순찰차로 이송시켰다고 합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공개 하루 만에 조회 수가 20만 건을 넘어서는 등 네티즌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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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법을 위반하는 건지,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을 있으실 텐데요.
국민권익위가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는 모습.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2만 5천 원짜리 식사를 접대받고 곧바로 자리를 옮겨 6천 원짜리 커피까지 얻어 마셨다면 김영란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법 위반입니다.
식사는 3만 원을 넘지 않았지만, 커피까지 포함해 3만 1천 원으로 1천 원이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장례 등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만 허용되는데요.
만약 15만 원을 받고 5만 원을 돌려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위반입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승진 축하용 화분 가격은 5만 원을 넘어선 안 되고요.
골프 접대는 '선물'로 인정되지 않아서 5만 원 이하여도 금지됩니다.
또 부정청탁을 받은 상급 공직자가 하급자에게 일 처리를 지시할 경우, 하급 직원이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거절하지 않으면, 상급자와 같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브닝 뉴스 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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