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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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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바꿔달라" 변경 가능할까?
정보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바꿔달라" 변경 가능할까?
입력
2015-11-13 07:52
|
수정 2015-11-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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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번호를 바꾸게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주민번호 변경을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12일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 모 씨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변경 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주민등록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강 씨측은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들이 변경을 신청할 수 없게 한 법조항이 2차 피해를 유발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경호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번호 자체를 바꾸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회적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정부 측은 주민번호 유출로 중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헌법소원은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상겸/동국대 법과대학장]
"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인권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숫자만으로도 생년월일과 성별, 출생신고가 이뤄진 지역을 알 수 있어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번호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행정업무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2천 년 이후 오류 수정 등의 이유로 주민번호가 바뀐 경우는 24만 건이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새로 발급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번호를 바꾸게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주민번호 변경을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12일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 모 씨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변경 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주민등록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강 씨측은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들이 변경을 신청할 수 없게 한 법조항이 2차 피해를 유발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경호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번호 자체를 바꾸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회적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정부 측은 주민번호 유출로 중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헌법소원은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상겸/동국대 법과대학장]
"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인권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숫자만으로도 생년월일과 성별, 출생신고가 이뤄진 지역을 알 수 있어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번호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행정업무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2천 년 이후 오류 수정 등의 이유로 주민번호가 바뀐 경우는 24만 건이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새로 발급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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