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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검찰 고발…대한항공 운항정지 등 행정 처분

국토부, 조현아 검찰 고발…대한항공 운항정지 등 행정 처분
입력 2014-12-16 12:21 | 수정 2014-12-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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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한항공측에도 운항 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는데요.

    박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뉴욕공항에서, 승무원의 '땅콩'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되돌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언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승객의 협조의무를 규정한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승무원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검찰에 판단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기장이 승무원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데다,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조직적으로 회유한 점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에 대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등 처분 수위를 정하는 한편,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고발과 별개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내일 오전 조현아 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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