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
오해정 기자

감사원, 모레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 인사조치 의결
감사원, 모레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 인사조치 의결
입력
2014-12-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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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2-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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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통영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 당시 사업 책임자였던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쪽으로 내부 지침을 정했습니다.
감사원은 통영함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결재서류를 검토하고 황기철 총장을 대면 조사한 결과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총장이 구매 계약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2년이 지나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의 징계는 내릴 수 없고 주의 등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며 "모레 열리는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결과가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통영함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결재서류를 검토하고 황기철 총장을 대면 조사한 결과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총장이 구매 계약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2년이 지나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의 징계는 내릴 수 없고 주의 등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며 "모레 열리는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결과가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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