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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기자이미지 김정환 기자

산후조리원 임산부·영유아실 3층이상 금지 추진

산후조리원 임산부·영유아실 3층이상 금지 추진
입력 2014-12-16 12:21 | 수정 2014-12-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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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3층 이상에는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못 두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조사결과, 2014년 4월을 기준으로 전국 산후조리원 552곳 중 83%가 넘는 460곳이 건물의 3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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