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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규현 기자
염규현 기자
"車 공회전 하지 마세요"…사전경고 없이 '단속'
"車 공회전 하지 마세요"…사전경고 없이 '단속'
입력
2013-12-24 06:26
|
수정 2013-12-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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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내년부터는 자동차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생계형 자영업자 등을 위해 아주 춥거나 더운 날씨에는 공회전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염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고속버스들이 시동을 켠 채 서 있고, 배기구에서는 쉴 새 없이 열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단속반의 1차 경고 이후에도 공회전을 계속할 경우, 과태료 5만 원 부과대상입니다.
◀SYN▶ 단속반
"서울시내가 전 지역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5도 이하기 때문에 10분 이상 틀어놓으면 안 되고, 청소할 때도 켜 놓으시면 안 돼요."
차량 1대가 공회전 5분씩 줄일 경우, 절약할 수 있는 연료의 양은 연간 23리터.
에너지 절감 효과가 적지 않지만 이처럼 경고를 한 뒤에야 단속을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곳 터미널 같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공회전을 하다 적발됐을 경우, 사전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신, 영하이거나 30도 이상일 때, 냉난방 목적으로 공회전을 하는 것은 허용해 단속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INT▶ 고현욱/서울시 친환경교통과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공회전 제한에 대한 단속의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적용온도를 완화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공포하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내년부터는 자동차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생계형 자영업자 등을 위해 아주 춥거나 더운 날씨에는 공회전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염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고속버스들이 시동을 켠 채 서 있고, 배기구에서는 쉴 새 없이 열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단속반의 1차 경고 이후에도 공회전을 계속할 경우, 과태료 5만 원 부과대상입니다.
◀SYN▶ 단속반
"서울시내가 전 지역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5도 이하기 때문에 10분 이상 틀어놓으면 안 되고, 청소할 때도 켜 놓으시면 안 돼요."
차량 1대가 공회전 5분씩 줄일 경우, 절약할 수 있는 연료의 양은 연간 23리터.
에너지 절감 효과가 적지 않지만 이처럼 경고를 한 뒤에야 단속을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곳 터미널 같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공회전을 하다 적발됐을 경우, 사전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신, 영하이거나 30도 이상일 때, 냉난방 목적으로 공회전을 하는 것은 허용해 단속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INT▶ 고현욱/서울시 친환경교통과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공회전 제한에 대한 단속의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적용온도를 완화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공포하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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