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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유상하 특파원

日 "싫다는데 문자·메일 보내면 스토킹…처벌해야"

日 "싫다는데 문자·메일 보내면 스토킹…처벌해야"
입력 2013-06-27 08:51 | 수정 2013-06-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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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싫다는데도 집요하게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행위가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도쿄에서 유상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VCR▶

    작년 11월 일본 가나카와 현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여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을 매 숨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남성은 결혼해주지 않으면 해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하루에도 100통씩 모두 1천 통가량 보내다 끝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여성은 숨지기 전 경찰에 신고했지만,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집요하게 문자와 메일을 보내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된다는 여론이 일었고, 일본 국회는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한 스토킹 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SYN▶ 히라이(중의원 내각위원장)
    "최근의 스토커 실정을 감안해, 전자메일을 보내는 행위를 규제대상에 추가합니다."

    한 해에 2만 건씩 스토킹 피해가 신고되는 일본에선, 이미 10여 년 전부터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돼, 무작정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나 팩스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스토킹은 성폭력과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나라에선 별도의 법은 제정되지 않았고 경범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유상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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