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김나라 기자

342조원 예산안 본회의 통과‥헌정사상 최초 해넘겨 처리
342조원 예산안 본회의 통과‥헌정사상 최초 해넘겨 처리
입력
2013-01-01 06:38
|
수정 2013-01-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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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2013년도 새해 예산안이 밤샘 논의 끝에 잠시 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나라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 주세요.
◀VCR▶
국회는 오늘 새벽 4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에서 5,000억 원을 줄인 342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잠시 전 6시 6분 투표에 273명의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 202명, 반대 41명으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여야는 어젯밤 새해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지만 민주당이 제주해군기지 부대의견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회의가 지연됐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밤새 대치하다 새벽 4시쯤 다시 본회의를 열었고 5시 반쯤 새해 예산안을 상정해 표결처리했습니다.
올해 예산안에서는 0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과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등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생 복지예산이 대표적으로 증액됐습니다.
국회는 새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른바 박근혜 예산 마련을 위해 검토해 온 국채발행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막판까지 줄다리기했던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정부 원안인 2,009억 원으로 편성하되 집행을 70일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주해군기지가 민군 복합미항으로 적절한지 타당성 조사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을 기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 등 예산 관련 법안들도 처리됐습니다.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이른바 택시법과 유통법 등도 곧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그러나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서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김나라입니다.
2013년도 새해 예산안이 밤샘 논의 끝에 잠시 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나라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 주세요.
◀VCR▶
국회는 오늘 새벽 4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에서 5,000억 원을 줄인 342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잠시 전 6시 6분 투표에 273명의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 202명, 반대 41명으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여야는 어젯밤 새해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지만 민주당이 제주해군기지 부대의견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회의가 지연됐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밤새 대치하다 새벽 4시쯤 다시 본회의를 열었고 5시 반쯤 새해 예산안을 상정해 표결처리했습니다.
올해 예산안에서는 0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과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등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생 복지예산이 대표적으로 증액됐습니다.
국회는 새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른바 박근혜 예산 마련을 위해 검토해 온 국채발행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막판까지 줄다리기했던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정부 원안인 2,009억 원으로 편성하되 집행을 70일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주해군기지가 민군 복합미항으로 적절한지 타당성 조사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을 기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 등 예산 관련 법안들도 처리됐습니다.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이른바 택시법과 유통법 등도 곧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그러나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서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김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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