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오정환 기자

대법원,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무죄 확정
대법원,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무죄 확정
입력
2013-03-1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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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3-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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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총리 공관에서 5만 달러를 줬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합리성이 떨어지고, 곽 전 사장이 수사 협조에 대한 선처를 기대하고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총리 공관에서 5만 달러를 줬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합리성이 떨어지고, 곽 전 사장이 수사 협조에 대한 선처를 기대하고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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