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강연섭 기자

야영갔다 식물인간된 초등생, 책임은 누가 지나
야영갔다 식물인간된 초등생, 책임은 누가 지나
입력
2012-09-09 20:15
|
수정 2012-09-0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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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야영장에서 캠핑을 하던 초등학생이 깊은 성인용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요?
사고 3년 만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초등학교 5학년이던 김 모 군은 3년 전, 강원도의 한 콘도에서 열린 여름 야영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또래들보다 키가 작았던 김 군은 수심 90센티미터 소아용 풀에 들어가야 했지만, 안전요원들의 눈을 피해 친구들이 모여있는 수심 120센티미터의 성인용 풀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김 군은 물에 빠진 채 발견됐고, 머릿 속 산소 부족으로 사지가 마비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깊은 풀로 들어가는 김 군을 막지 못한 수영장 관리인에게 책임의 50%를 물어 6억 4천만원을, 안전사고 발생을 막지 못한 수영장 위탁업체와 사고예방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주최 측, 그리고 서울시까지 모두 14억원 정도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YN▶ 안상섭 변호사
"청소년단체의 활동 중 사고가 난 경우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겨서,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소홀한 책임을 학교 측에게도 묻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김 군에게도 사고 책임의 30%는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한 어린이의 물놀이 사고에 관련된 모두에게 책임을 엄하게 물었습니다.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참사의 책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야영장에서 캠핑을 하던 초등학생이 깊은 성인용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요?
사고 3년 만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초등학교 5학년이던 김 모 군은 3년 전, 강원도의 한 콘도에서 열린 여름 야영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또래들보다 키가 작았던 김 군은 수심 90센티미터 소아용 풀에 들어가야 했지만, 안전요원들의 눈을 피해 친구들이 모여있는 수심 120센티미터의 성인용 풀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김 군은 물에 빠진 채 발견됐고, 머릿 속 산소 부족으로 사지가 마비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깊은 풀로 들어가는 김 군을 막지 못한 수영장 관리인에게 책임의 50%를 물어 6억 4천만원을, 안전사고 발생을 막지 못한 수영장 위탁업체와 사고예방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주최 측, 그리고 서울시까지 모두 14억원 정도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YN▶ 안상섭 변호사
"청소년단체의 활동 중 사고가 난 경우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겨서,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소홀한 책임을 학교 측에게도 묻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김 군에게도 사고 책임의 30%는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한 어린이의 물놀이 사고에 관련된 모두에게 책임을 엄하게 물었습니다.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참사의 책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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