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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익 기자
조영익 기자
[뉴스플러스] 최저생계비 책정, '부양의무자'의 함정
[뉴스플러스] 최저생계비 책정, '부양의무자'의 함정
입력
2012-08-29 22:02
|
수정 2012-08-3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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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자 ▶
그렇다면 최저생계비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 걸까요?
4인 가족의 경우 총 154만 6천원 가운데 한달 식비는 58만원으로 계산했는데, 한 사람이 한끼 식비로 1천6백원을 쓸 수 있습니다.
가족 4명의 옷과 신발은 모두 6만원 어치를 살 수 있고요, 주거비용은 24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윤정순 씨 경우엔 최저생계비로 받은 74만원 중 37만원이 주거비용으로 나갑니다.
받은 돈의 절반이 주거비용으로 날아가는 셈인데요.
이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책정할 때 저소득층일수록 주거비 비중이 높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INT▶ 김윤영 국장/빈곤사회연대
"주거비 지출에 대한 감당 때문에 식료품비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불건강한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건강이 악화되고 의료비 비중이 높아지기도 하고..."
인상 폭이 너무 작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소비자 물가를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훨씬 높다는 겁니다.
또 최저생계비는 지난 99년 근로자 평균 임금의 40% 수준이었다가 이후 계속 내려가 30%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INT▶ 권덕철 복지정책관/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가 짧은 기간에 구축됐지만 재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 먼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 기 자 ▶
보신 것처럼 최저생계비 금액을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그나마 이런 최소한의 복지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올해 89살인 유영수 할머니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딸과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 모녀는 정부 보조금과 장애수당 등으로 근근히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따로 사는 아들이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해 수입이 생겼다는 이유로 수급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사실상 아들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할머니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INT▶ 유영수(89세)
"아이고, 자식한테 자꾸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장례비도 없어 (힘들어 할) 그 모습을 어떻게 보나."
현행법상 부양의무자인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가 돈을 벌 경우 심의를 거쳐 기초수급대상 탈락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제는 부양의무자가 빚이 많거나 생활이 궁핍해 부모를 모시지 못해도 똑같이 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INT▶ 남궁순철/서울 강서구청 복지지원과
"연락이 없던 자녀들의 일용소득이 통보돼서 최악의 경우 수급이 중지되는 걸 보면 안타깝죠."
이달 초에는 사위가 시급 5천원짜리 일자리를 얻었다는 이유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한 70대 노인이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INT▶ 정익중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너무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기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수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은 11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생계비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 걸까요?
4인 가족의 경우 총 154만 6천원 가운데 한달 식비는 58만원으로 계산했는데, 한 사람이 한끼 식비로 1천6백원을 쓸 수 있습니다.
가족 4명의 옷과 신발은 모두 6만원 어치를 살 수 있고요, 주거비용은 24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윤정순 씨 경우엔 최저생계비로 받은 74만원 중 37만원이 주거비용으로 나갑니다.
받은 돈의 절반이 주거비용으로 날아가는 셈인데요.
이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책정할 때 저소득층일수록 주거비 비중이 높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INT▶ 김윤영 국장/빈곤사회연대
"주거비 지출에 대한 감당 때문에 식료품비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불건강한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건강이 악화되고 의료비 비중이 높아지기도 하고..."
인상 폭이 너무 작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소비자 물가를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훨씬 높다는 겁니다.
또 최저생계비는 지난 99년 근로자 평균 임금의 40% 수준이었다가 이후 계속 내려가 30%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INT▶ 권덕철 복지정책관/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가 짧은 기간에 구축됐지만 재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 먼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 기 자 ▶
보신 것처럼 최저생계비 금액을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그나마 이런 최소한의 복지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올해 89살인 유영수 할머니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딸과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 모녀는 정부 보조금과 장애수당 등으로 근근히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따로 사는 아들이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해 수입이 생겼다는 이유로 수급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사실상 아들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할머니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INT▶ 유영수(89세)
"아이고, 자식한테 자꾸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장례비도 없어 (힘들어 할) 그 모습을 어떻게 보나."
현행법상 부양의무자인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가 돈을 벌 경우 심의를 거쳐 기초수급대상 탈락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제는 부양의무자가 빚이 많거나 생활이 궁핍해 부모를 모시지 못해도 똑같이 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INT▶ 남궁순철/서울 강서구청 복지지원과
"연락이 없던 자녀들의 일용소득이 통보돼서 최악의 경우 수급이 중지되는 걸 보면 안타깝죠."
이달 초에는 사위가 시급 5천원짜리 일자리를 얻었다는 이유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한 70대 노인이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INT▶ 정익중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너무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기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수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은 11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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