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서민수 기자
서민수 기자
저축은행 부당인출 사태‥전액 환수 가능한가
저축은행 부당인출 사태‥전액 환수 가능한가
입력
2011-04-27 21:44
|
수정 2011-04-2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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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배가 침몰위기에 처하자 승객들 몰래 선장과 선원들만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오늘도 부산저축은행에는 피해고객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SYN▶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
"거의 다 파출부나 회사나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아놓은 돈입니다."
◀SYN▶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
"국가가 관리 감독한다는 은행에
맡겼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ANC▶
이처럼 파문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인출된 예금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제대로 환수할 수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민수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 기자, 일단 인출돼서 나간 돈인데 전부 환수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 기 자 ▶
네, 일단 예금자의 도장도,
신분증 사본도 없는, 다시 말해
저축은행 임직원 누군가가
대신 해약해 인출한 예금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환수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영업장에 직접 나와
돈을 찾아갔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둘 다
부당하게 인출된 예금이기 때문에
모두 거둬들인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영업 정지 이전에
자신의 예금을 직접 찾아간 고객들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회수 과정에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INT▶ 정중호 연구위원/하나금융경영연구소
"환수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법률적인
권한을 금융당국이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권리관계에
있어서 법률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ANC▶
서민수 기자, 금융감독원의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영업정지 직전에 예금이 인출된 사실을 알고도 한 달 넘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데 맞습니까?
◀ 기 자 ▶
네, 부산 저축 은행에 파견됐던
금감원 직원은
영업정지 전날 밤인 2월 16일
무더기로 예금 인출이 이뤄진 걸 알고,
해당 은행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불법 사실을 이 때 안겁니다.
하지만 수사 당국에 불법 특혜 인출 관련
고객 명단을 통보한 건, 한 달 넘은
지난 달 23일었고,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저축은행 직원을
검찰에 통보한 건 이보다도 더 지난
이달 초였습니다.
범죄 내역을 파악해 놓고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데까지 한 달 넘게
늑장을 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배가 침몰위기에 처하자 승객들 몰래 선장과 선원들만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오늘도 부산저축은행에는 피해고객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SYN▶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
"거의 다 파출부나 회사나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아놓은 돈입니다."
◀SYN▶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
"국가가 관리 감독한다는 은행에
맡겼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ANC▶
이처럼 파문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인출된 예금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제대로 환수할 수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민수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 기자, 일단 인출돼서 나간 돈인데 전부 환수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 기 자 ▶
네, 일단 예금자의 도장도,
신분증 사본도 없는, 다시 말해
저축은행 임직원 누군가가
대신 해약해 인출한 예금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환수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영업장에 직접 나와
돈을 찾아갔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둘 다
부당하게 인출된 예금이기 때문에
모두 거둬들인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영업 정지 이전에
자신의 예금을 직접 찾아간 고객들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회수 과정에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INT▶ 정중호 연구위원/하나금융경영연구소
"환수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법률적인
권한을 금융당국이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권리관계에
있어서 법률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ANC▶
서민수 기자, 금융감독원의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영업정지 직전에 예금이 인출된 사실을 알고도 한 달 넘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데 맞습니까?
◀ 기 자 ▶
네, 부산 저축 은행에 파견됐던
금감원 직원은
영업정지 전날 밤인 2월 16일
무더기로 예금 인출이 이뤄진 걸 알고,
해당 은행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불법 사실을 이 때 안겁니다.
하지만 수사 당국에 불법 특혜 인출 관련
고객 명단을 통보한 건, 한 달 넘은
지난 달 23일었고,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저축은행 직원을
검찰에 통보한 건 이보다도 더 지난
이달 초였습니다.
범죄 내역을 파악해 놓고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데까지 한 달 넘게
늑장을 부렸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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