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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담배꽁초 '식품 이물질' 심각‥빗발치는 신고

벌레, 담배꽁초 '식품 이물질' 심각‥빗발치는 신고
입력 2011-04-27 21:44 | 수정 2011-04-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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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지난 15개월 동안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신고 된 식품이 1만1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벌레와 곰팡이, 플라스틱, 담배꽁초 등 그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문소현 기자입니다.

    ◀VCR▶

    감귤주스 안에 시커먼 물체가
    둥둥 떠 있습니다.

    곰팡이입니다.

    녹차 티백 속엔 벌레가,
    김에는 실이 붙어 있습니다.

    식품업체의 이물보고를 의무화한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식약청에 접수된 이물 신고는
    1만 1천여 건.

    벌레가 5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속, 곰팡이, 유리 순이었습니다.

    벌레가 발견된 유명회사 제품으로는
    서울생주조의 서울장수생막걸리
    크라운제과의 쿠크다스화이트
    홈플러스 카푸치노 모카
    사조씨앤에프의 속이 꽉찬 왕만두
    등이 있고
    롯데제과의 이마트 팥연양갱과
    롯데칠성음료의 칠성사이다 등에서는
    곰팡이가 나왔습니다.

    샤니의 우리쌀 토스트는
    성남 공장생산물에선 벌레가,
    대구 공장 생산물에선 곰팡이가
    나왔습니다.

    동서식품 보리차에서는 담배꽁초가
    롯데제과 자일리톨에서는 테이프가
    해태제과 미니자유시간에서는 비닐이
    나왔습니다.

    이물질은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경우가 8%,
    유통이나 소비단계에서 20%,
    언제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거의 절반입니다.

    ◀INT▶ 제용규/식약청 식품관리과
    "이물과 이물이 들어있던 식품, 포장지를
    변질되지 않게 밀봉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한 뒤 신고해야.."

    하지만 정작 소비자가
    업체에 신고를 하면 사과는커녕
    소송을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INT▶ 최성록/컵라면 이물 피해자
    "인터넷에 올리는 건 자유지만, 그로
    인해 회사가 입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면 해라..."

    식약청은 그러나 이물보고 건수가 많은
    상위 15개 식품업체의 경우에도
    제품 100만개 당 이물발생 건수가
    0.3건으로 품질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문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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