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노경진 기자
노경진 기자
중고차 허위 매물‥소비자 주의보 발령
중고차 허위 매물‥소비자 주의보 발령
입력
2011-04-07 22:11
|
수정 2011-04-0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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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중고차를 살 때 인터넷 사이트를 많이 참조하시죠.
그런데 가짜 매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VCR▶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
매우 저렴하게 나온
중고차 매물이 실제
그 가격에 팔리는지
직접 매장을 방문해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할 중고차는
2009년식 중형차로
판매 가격은 1,310만원.
시세가 2천만원이 넘는 걸
감안하면 매우 싼 가격입니다.
하지만 판매자를 찾아가자
그 차는 원래 없는 상품이라며
대신 같은 차종의 2,550만원짜리를
권합니다.
◀SYN▶ 판매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차가
3천만 원 넘어가는데 저희가
1,300만원에 올린 거는 손님을
모시려고 한 거였고..."
너무 비싸다고 하자
이번엔 천3백만원에 맞춰주겠다며
2006년식의 훨씬 오래된 중고차를
권합니다.
◀INT▶ 판매자
"1300만원으로는 이 차 밖에
없어요. 인터넷이 다 그래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허위매물로 소비자를 매장으로
유인한 뒤, 훨씬 비싸거나
엉뚱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작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상담 건수는 1분기
2200건에서 4분기 3천2백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차 싸이트에서 차를 살 때
사전에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차량 등록증,
판매자의 명함 등을 모두 요구해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중고차를 살 때 인터넷 사이트를 많이 참조하시죠.
그런데 가짜 매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VCR▶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
매우 저렴하게 나온
중고차 매물이 실제
그 가격에 팔리는지
직접 매장을 방문해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할 중고차는
2009년식 중형차로
판매 가격은 1,310만원.
시세가 2천만원이 넘는 걸
감안하면 매우 싼 가격입니다.
하지만 판매자를 찾아가자
그 차는 원래 없는 상품이라며
대신 같은 차종의 2,550만원짜리를
권합니다.
◀SYN▶ 판매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차가
3천만 원 넘어가는데 저희가
1,300만원에 올린 거는 손님을
모시려고 한 거였고..."
너무 비싸다고 하자
이번엔 천3백만원에 맞춰주겠다며
2006년식의 훨씬 오래된 중고차를
권합니다.
◀INT▶ 판매자
"1300만원으로는 이 차 밖에
없어요. 인터넷이 다 그래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허위매물로 소비자를 매장으로
유인한 뒤, 훨씬 비싸거나
엉뚱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작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상담 건수는 1분기
2200건에서 4분기 3천2백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차 싸이트에서 차를 살 때
사전에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차량 등록증,
판매자의 명함 등을 모두 요구해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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