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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정승혜 기자

7월부터 허위계약서 적발시 비과세 박탈

7월부터 허위계약서 적발시 비과세 박탈
입력 2011-04-07 22:11 | 수정 2011-04-0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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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 때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대상자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10년 이내에 적발되면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는 만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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