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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필국 기자

방통위 "미디어법 연내 도입"‥여야 충돌 불가피

방통위 "미디어법 연내 도입"‥여야 충돌 불가피
입력 2009-07-26 21:56 | 수정 2009-07-2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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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최시중 방송통신 위원장은 미디어법 개정에 따라, 올해 안에 종합 편성과 보도 전문 채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 추천 위원들은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기다리자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필국 기자입니다.

    ◀VCR▶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로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토대가 마련됐다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급적 다음 달 안으로
    구체적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신청 접수와 심사 절차를 진행해,
    연내에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신문이나 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YN▶ 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
    "어떤 희망자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적절한 사업자로 선정될 뿐입니다."

    선정된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과 같은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송법의 경우,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후속 작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방통위 야당 추천위원인
    이경자 위원과 이병기 위원은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는 게 타당하다며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디어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작업은
    여당 추천위원 3명만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향후 여야 추천 위원들 간의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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