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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상한선 규제 부당"‥교육청 반발

"학원비 상한선 규제 부당"‥교육청 반발
입력 2009-07-26 21:56 | 수정 2009-07-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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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학원비를 더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상한선을 정해놓고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서울 대치동의 한 영어 학원.

    이 학원은 지난 1월, 2주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강료를
    교육청이 기준으로 제시한 것보다
    훨씬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이 권고한 수강료는
    일주일 4시간 수업을 기준으로
    한 달 17만 원 선이지만,
    이 곳 수강료는
    35만 원에서 40만 원이었습니다.

    학원장 이 모 씨는 학원 수강료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사교육 시장에 대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INT▶ 최의호 공보판사/서울행정법원
    "학원이 정한 수강료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폭리 수준이 아닌 한
    교육청이 임의로 정한 적정 수강료를
    조정하라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또 수강료는
    학원 시설이나 교육 수준, 임대료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하는 만큼
    획일적인 단속보다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맡겨두는 게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학원비 상한제는 무력화 돼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장을 감안해 서울시 교육청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강료 초과 징수 단속과
    고액 수강료를 신고하도록 한
    '학파라치' 제도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원들의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적잖은 혼선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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