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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왕종명 앵커

[단신] 상조업체 지급능력 47.5% 그쳐

[단신] 상조업체 지급능력 47.5% 그쳐
입력 2009-07-26 21:56 | 수정 2009-07-2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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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281개를 조사한 결과, 고객 납입금의 지급 여력비율이 평균 47.5%에 그쳐, 파산할 경우 회원들이 낸 돈의 절반도 받기 어려운 상태였고, 지급 여력이 100% 이상인 업체는 마흔한 개에 불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단계 방식이나 허위, 과장 광고로 회원을 모집한 38개 상조 업체를 적발해 시정 권고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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