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손정은 앵커

[단신] "할인점 부당 요구에 첫 배상판결"
[단신] "할인점 부당 요구에 첫 배상판결"
입력
2009-07-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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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2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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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형 할인점에 물건을 납품해온 오 모 씨가 "판촉사원 파견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할인점 측이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식적으로는 판촉사원 파견이지만 대형 할인점이 사원을 채용하고 근무시간과 급여를 결정했다"면서 "이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불법 행위인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형식적으로는 판촉사원 파견이지만 대형 할인점이 사원을 채용하고 근무시간과 급여를 결정했다"면서 "이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불법 행위인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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