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혜진 앵커

[단신] 영부인 사촌 언니 김옥희 씨 징역 3년

[단신] 영부인 사촌 언니 김옥희 씨 징역 3년
입력 2009-04-23 22:00 | 수정 2009-04-23 22:29
재생목록
    대법원은 지난해 18대 총선 때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에게 징역3년과 추징금 31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김 씨에게 돈을 건넨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