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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경추 앵커

복지부, 지드래곤 '선정적 공연' 수사의뢰

복지부, 지드래곤 '선정적 공연' 수사의뢰
입력 2009-12-10 18:50 | 수정 2009-12-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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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콘서트장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놓고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6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지드래곤의 공연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달 초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쉬즈곤(She's Gone)'과 `코리안드림(Korean Dream)'을 대부분의 관객이 청소년인 공연장에서 불러 청소년보호법상 판매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지드래곤이 노래를 부르면서 세워진 침대에서 여성 댄서와 성행위 장면을 연상시키는 춤동작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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