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
박경추 앵커

내년부터 사회적 약자 50% 과태료 경감
내년부터 사회적 약자 50% 과태료 경감
입력
2009-12-08 18:51
|
수정 2009-12-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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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경제,사회적 약자에 대해 과태료를 절반까지 줄여주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그리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미성년자 등은 행청관청이 부과하는 모든 과태료를 금액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경받아 낼 수 있게 됩니다.
과태료 감경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뒤 의견제출기간안에 감경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해당관청에 알리면 과태표를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법원 소송 관련 과태료나 법무부장관이 부과하는 징계에 의한 과태료는 제외됩니다.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그리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미성년자 등은 행청관청이 부과하는 모든 과태료를 금액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경받아 낼 수 있게 됩니다.
과태료 감경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뒤 의견제출기간안에 감경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해당관청에 알리면 과태표를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법원 소송 관련 과태료나 법무부장관이 부과하는 징계에 의한 과태료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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