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이상현 기자

대학 '전임 강사' 제도 내년 폐지‥'조교수'에 통합
대학 '전임 강사' 제도 내년 폐지‥'조교수'에 통합
입력
2008-09-17 08:11
|
수정 2008-09-1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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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의 전임강사제도가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조교수로 불리게 됩니다.
이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난 45년간 대학교육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전임강사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대학강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건데,
전임강사나 준교수로 부르는 대신,
기존 조교수에 통합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교원은 현행 네단계에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렇게 세단계로
단순화되게 됐습니다.
내년부턴 또 국내 대학간의
공동학위 과정이 운영됩니다.
공동학위 과정은 현재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에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내대학들 간에도
설치가 허용됐습니다.
다만, 의료인 약사 한약사 수의사 교원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분야의 경우엔
교육과정의 공동운영은 허용하되, 공동명의의
학위를 주는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는 본교와
분교 캠퍼스간의 정원조정 요건을 대폭 완화해,
교사나 교원확보율 등을 전년도 이상으로만
유지하면 자체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현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의 전임강사제도가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조교수로 불리게 됩니다.
이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난 45년간 대학교육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전임강사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대학강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건데,
전임강사나 준교수로 부르는 대신,
기존 조교수에 통합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교원은 현행 네단계에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렇게 세단계로
단순화되게 됐습니다.
내년부턴 또 국내 대학간의
공동학위 과정이 운영됩니다.
공동학위 과정은 현재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에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내대학들 간에도
설치가 허용됐습니다.
다만, 의료인 약사 한약사 수의사 교원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분야의 경우엔
교육과정의 공동운영은 허용하되, 공동명의의
학위를 주는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는 본교와
분교 캠퍼스간의 정원조정 요건을 대폭 완화해,
교사나 교원확보율 등을 전년도 이상으로만
유지하면 자체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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