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이해인 기자
이해인 기자
부동산 거래 '과도한 수수료' 반환
부동산 거래 '과도한 수수료' 반환
입력
2007-12-24 08:02
|
수정 2007-12-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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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부동산을 사고팔 때 중개 수수료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부동산이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중개수수료를 받았을 경우 나중에라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해인 기자입니다.
● 기자: 신 모 씨는 2003년 1월 부동산 중개인 고 모 씨의 소개로 제주도에 있는 자신의 땅을 9억 3000여 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중개 수수료로 돈이 아니라 자신의 땅을 준 게 문제였습니다.
이 땅이 2004년 6월 제주시에 수용됐는데 보상금이 3500여 만 원이나 나온 것입니다.
신 씨는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최고한도는 매매 대금의 0.9%인 800여 만 원이라며 나머지 2700여 만 원을 돌려 달라고 고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계약을 체결한 뒤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는 무효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규정이 단속 규정에 불과해 이미 체결한 계약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 변현철 부장판사 (대법원 공보관):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에 직결되므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초과부분 약정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기자: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매매가격의 0.2에서 0.9%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중개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해인입니다.
부동산이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중개수수료를 받았을 경우 나중에라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해인 기자입니다.
● 기자: 신 모 씨는 2003년 1월 부동산 중개인 고 모 씨의 소개로 제주도에 있는 자신의 땅을 9억 3000여 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중개 수수료로 돈이 아니라 자신의 땅을 준 게 문제였습니다.
이 땅이 2004년 6월 제주시에 수용됐는데 보상금이 3500여 만 원이나 나온 것입니다.
신 씨는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최고한도는 매매 대금의 0.9%인 800여 만 원이라며 나머지 2700여 만 원을 돌려 달라고 고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계약을 체결한 뒤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는 무효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규정이 단속 규정에 불과해 이미 체결한 계약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 변현철 부장판사 (대법원 공보관):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에 직결되므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초과부분 약정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기자: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매매가격의 0.2에서 0.9%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중개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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