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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아파트 발코니 폭 1.5미터로 제한해 논란[최창규]
건설교통부, 아파트 발코니 폭 1.5미터로 제한해 논란[최창규]
입력 2006-01-31 |
수정 200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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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1.5미터로 제한]
● 앵커: 건설교통부가 아파트의 발코니 폭을 1.5m로 제한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는 발코니를 늘리고 주거공간을 줄이는 게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창규 기자입니다.
● 기자: 최근 분양을 마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발코니 폭은 2m, 거실 쪽에는 화단을 또 주방 쪽에는 싱크대를 설치할 만큼 공간이 넉넉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발코니 확장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는 발코니 폭이 1.5m가 넘는 부분을 주거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발코니를 넉넉하게 쓰려면 주거면적을 줄이라는 얘기지만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보조주방으로 사용되는 주방 쪽 발코니는 냉장고와 싱크대 등을 설치할 경우 폭이 1.5m를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거면적을 줄이기 어려운 중소형 아파트는 비좁은 보조주방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양동기 부장(대우건설): 과거 분양받은 아파트와 비교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공간의 손해를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 기자: 주택업계는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설계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주방 쪽 발코니 제한은 지나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창규입니다.
(최창규 기자)
● 앵커: 건설교통부가 아파트의 발코니 폭을 1.5m로 제한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는 발코니를 늘리고 주거공간을 줄이는 게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창규 기자입니다.
● 기자: 최근 분양을 마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발코니 폭은 2m, 거실 쪽에는 화단을 또 주방 쪽에는 싱크대를 설치할 만큼 공간이 넉넉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발코니 확장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는 발코니 폭이 1.5m가 넘는 부분을 주거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발코니를 넉넉하게 쓰려면 주거면적을 줄이라는 얘기지만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보조주방으로 사용되는 주방 쪽 발코니는 냉장고와 싱크대 등을 설치할 경우 폭이 1.5m를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거면적을 줄이기 어려운 중소형 아파트는 비좁은 보조주방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양동기 부장(대우건설): 과거 분양받은 아파트와 비교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공간의 손해를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 기자: 주택업계는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설계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주방 쪽 발코니 제한은 지나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창규입니다.
(최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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