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정부, 자녀 없는 근로자 추가공제 내년부터 폐지.맞벌이 부담 커져[허무호]

정부, 자녀 없는 근로자 추가공제 내년부터 폐지.맞벌이 부담 커져[허무호]
입력 2006-01-31 | 수정 2006-01-31
재생목록
    [자녀 없으면 더 낸다]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자녀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를 내년부터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산도 장려하고 또 세금도 더 걷겠다는 것인데 뜻밖의 맞벌이부부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근로자라면 현재 독신일 경우 추가로 100만원, 2인 가구일 경우 추가 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런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를 없앨 방침입니다.

    해마도 5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두면서 동시에 출산도 장려하겠다는 뜻입니다.

    ● 김용민 세제실장(재정경제부): 소수 추가공제제도는 다자녀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에 역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기자: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맞벌이 부부 역시 세금이 늘어나 문제로 지적됩니다.

    자녀가 2명 이하일 경우는 물론이지만 자녀가 3명인 경우에도 최소한 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김인식(맞벌이 주부): 정부에서 일정한 지원이 확실히 된 이후에 세금을 더 내야지 무조건 맞벌이한다는 이유로 돈을 더 낸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근로자 1200만가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보다 세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또 임시투자 세액공제나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에 주는 세금공제도 줄일 계획입니다.

    사업자나 근로자의 면세점은 당분간 인상하지 않고 부가세 면세품목은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허무호입니다.

    (허무호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