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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분양권 전매 세무서에 통보해야[김주하]

분양권 전매 세무서에 통보해야[김주하]
입력 2004-12-15 | 수정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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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전매 세무서에 통보해야]

    ● 앵커: 건설교통부는 오늘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권 전매계약 사실을 확인할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덜 내기 위해 이중가격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탈세관행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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