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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상습 성매매 청소년 야간 외출 금지 처분[이성주]

상습 성매매 청소년 야간 외출 금지 처분[이성주]
입력 2001-12-10 | 수정 20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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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외출 못한다]

    ● 앵커: 앞으로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야간외출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성주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해 검거된 18살 박 모은 무려 300여 차례나 돈을 받고 성인들과 성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은 형사 처벌을 받지만 미성년자는 대부분 보호관찰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보호관찰관의 눈을 피해 다시 비행의 길로 들어서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야간외출을 금지시키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법무부는 서울가정법원과 협의를 거쳐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 야간외출 금지조건을 붙여 상습 성매매 청소년 생활을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 자동확인전화: 서울보호관찰소 사이버 관찰관입니다.

    김영희 씨는 응답하십시오.

    ● 기자: 상습 성매매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집에 밤 10시 이후 전화를 걸어 대상 청소년이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음성이 인식되는 만큼 대상 청소년이 야간에 외출했는지 여부가 확인됩니다.

    ● 한능우(서울보호관찰소 과장): 청소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재 비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판단되어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 기자: 비행 청소년에 대한 이 같은 보호관찰 방식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활용되는 만큼 인권침해 우려는 없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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