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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영 김승일 수지김사건 수사 중단 혐의 구속[민병우]

이무영 김승일 수지김사건 수사 중단 혐의 구속[민병우]
입력 2001-12-10 | 수정 20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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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수감]

    ● 앵커: 이무영 전 경찰청장과 김승일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이 수지 김 사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민병우 기자입니다.

    ● 기자: 영장심사에서도 결백을 주장하던 이무영 전 경찰청장이 구치소로 가기 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씨는 이 자리에서도 자신은 결백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이무영(前인 경찰청장): 법적 소송을 통해서 진상을 기필코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 김승일 씨는 사실상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국정원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 김승일(前 국정원 국장): 조직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기자: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권한의 책임자급 인사 2명이 억울하게 숨진 한 여인의 인권을 도외시한 혐의로 인권의 날에 구속 수감된 것입니다.

    두 사람을 직접 신문한 영장전담 판사는 사건의 내막을 알면서도 수지 김 사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지 김 피살사건이 애초에 조작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5공 시절 안기부장이던 장세동 씨를 내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민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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