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수사 뒤집혔다 ]
● 앵커: 지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옷 로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이형자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반면 정일순, 배정숙 또 연정희 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해서 기존 검찰 수사를 뒤집었습니다.
박범수 기자입니다.
● 기자: 법원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정일순 라스포사 사장으로부터 연정희 씨의 옷값 대납요구를 받았다는 이형자 씨 자매의 국회 증언이 믿을 만 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옷값 대납요구를 부인했던 전 통일원 장관의 부인 배정숙 씨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호피무늬 반코트 배달 날짜를 조작했던 정일순 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 씨도 반코트 반환 일자를 거짓 진술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 이형자 (무죄): 사법부의 공의로운 판단과 정의성에 대해서 아주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기자: 유죄를 받은 정일순, 배정숙 씨 등 3명은 서둘러 법정을 떠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배정숙 (징역 1년):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밝히겠습니다.
● 기자: 오늘 법원의 판결은 옷 로비 사건이 이형자 씨 자매의 자작극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검찰의 수사 결과를 뒤집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대검찰청은 특별검사 팀의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이형자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오늘 법원은 이형자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검찰보다는 특검팀의 수사가 더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박범수 기자)
뉴스데스크
법원, 옷로비 사건 이형자 무죄선고, 정일순, 배정숙등 유죄[박범수]
법원, 옷로비 사건 이형자 무죄선고, 정일순, 배정숙등 유죄[박범수]
입력 2000-11-09 |
수정 200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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