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수변 구역 지정에도 양평 팔당 상수원에 불법 건축 붐]
● 앵커: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지난 9월 환경부가 수변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공장 같은 오염 배출 업소가 들어설 수 없게 돼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금도 신축 건물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김주태 기자입니다.
● 기자: 양평군 서정면 문호리 북한강가, 깎아지른 절벽에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눈에도 건물이 들어설 자리가 아닙니다.
연면적 198평방미터인 2층짜리 주택으로 허가가 났지만 이보다 규모가 훨씬 큰 4층 건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1, 2층은 명백한 불법 증축입니다.
● 현장 근로자: 이게 다 우리가 먹는 물이다.
여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생활 오수는 다 이리로 내려간다.
● 기자: 관할 양평군청에서는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실태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 관련 공무원: 서류상으로는 설계 변경 허가 안 났다.
현재 그건 모르겠다.
확인해 봐야 겠다.
● 기자: 이 건물과 불과 100m 떨어진 상류 쪽에도 숙박 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뭐 짓는 거냐고요?
여관, 여관…“
● 기자: 확인 결과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허가받은 건물이 5층 건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불법입니다.
문제는 수변 구역 지정 이후에도 이 같은 신축 건물이 강변을 따라 계속 들어서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상수원과 인접해 있는 양평, 가평 등 북한 강변만 하더라도 현재 20여 군데에서 대형 음식점과 숙박 시설 등이 들어서고 있고 광주, 용인 등 다른 지역까지 합하면 50여 군데가 넘습니다.
수변구역 내 전망 좋은 카페 등 음식점이나 숙박 시설은 이미 건축 허가권이 시세보다 높게 불법 전매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업소도 가격이 들먹이고 있습니다.
● 부동산 직원: 먼저보다는 높아진다.
다른 거 사서 짓는 거 보다 더 비싸게 받는다.
더 못 지으니까.
● 기자: 정부가 수돗물 분담금까지 징수해 상수원을 보호하겠다고 나섰지만 불법 건축과 전매 행위로 수변 구역의 당초 취지가 시작부터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주태입니다.
(김주태 기자)
뉴스데스크
9월 수변구역 지정에도 양평 팔당 상수원에 불법 건축붐[김주태]
9월 수변구역 지정에도 양평 팔당 상수원에 불법 건축붐[김주태]
입력 1999-10-13 |
수정 199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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