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중 목사 발언도 명예훼손 적용가능 판결]
● 앵커: 목사가 예배 중에 한 말이라도 다른 사람을 근거 없이 비난했다면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성일 기자입니다.
● 기자: 곽 모 목사는 지난 96년 7월, 서울 장안동 모 교회 4백여 명의 신도 앞에서 아가라는 인물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아가는 구약성서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재물을 탐한 죄로 목숨을 잃은 인물입니다.
곽 목사는 설교에 이어 광고시간을 이용해 교회를 신축할 때 건설회사에서 받은 뇌물로 집을 샀다는 소문이 있다며 이 교회 강 모 장로를 비난했습니다.
교회 운영권을 두고 곽 목사와 다툼을 벌이던 강 장로는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훼손으로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곽 목사가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헐뜯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장로와 비유하기 위해 재물을 탐한 성경 속 인물에 대해 설교한 것으로 보아 강 장로를 헐뜯으려는 의도가 분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목사가 예배중에 한 말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성일입니다.
(이성일 기자)
뉴스데스크
예배중 목사 발언도 명예훼손 적용가능 판결[이성일]
예배중 목사 발언도 명예훼손 적용가능 판결[이성일]
입력 1999-05-20 |
수정 199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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