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시행후 직장 성희롱 줄었다]
● 앵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직장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짖궂은 농담도 사라졌고, 여성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는 사례도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김성우 기자입니다.
● 기자: 여성민우회 등 직장 내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상담을 받아주던 시민단체들은 요즘 상담 업무가 조금은 느긋해졌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한달 평균 10여 건 씩 접수되던 성희롱 피해 상담만은 거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 정강자(여성민우회 대표): 직장내 성희롱이 비일비재했던 이런 상황으로는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남녀 직원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것 같구요…
● 기자: 이처럼 상담이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 달8일, 직장 내 성희롱은 법으로 처벌한다는 남녀고용 평등법이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
● 김명석(회사원): 여자들한테 옛날과 같이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날지 모르니까 앞으로 서로 조심하자…
● 기자: 또, 성희롱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 회사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는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집안 단속에 나선 것도 성희롱 감소에 한 몫을 했습니다.
기업들은 성희롱 방지를 위한 사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승웅(LG화학 과장): 강제적으로 그런 교육을 주입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환경에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자: 이같이 바뀐 회사 내 분위기를 여사원들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 한나라(회사원): 남자들이 혹시 그런 행동을 했을때 여자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표하고 항의를 하는 것이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변한 것 같습니다.
● 기자: 직장 내 성희롱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업무수행과 질서 유지의 새로운 기준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우입니다.
(김성우 기자)
뉴스데스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후 직장 성희롱 줄었다[김성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후 직장 성희롱 줄었다[김성우]
입력 1999-03-08 |
수정 199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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