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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법원, 아내의 정신병 이혼 사유 안된다고 판결[한정우]

대법원, 아내의 정신병 이혼 사유 안된다고 판결[한정우]
입력 1995-05-29 | 수정 199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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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아내의 정신병 이혼 사유 안된다고 판결]

    ● 앵커: 아내가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치병이 아닌 이상 병을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남편에게 있다는 것 등이 그 이유입니다.

    한정우 기자입니다.

    ● 기자: 38살 이 모 여인은 지난 88년 한 고등학교 서무과 직원 김 모 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직후부터 이 씨는 피해망상, 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도 없이 남편 직장에 전화를 걸어 괴성을 지르는가 하면 직장상사에게 폭언을 퍼붓기도 해 결국 남편은 직장마저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이후 이 씨의 증세는 갈수록 심해져 수시로 남편에게 죽이겠다며 덤벼들었고, 남편 몰래 전세금을 빼내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 김 씨는 아내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이마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 이후에도 시어머니를 때리는 등 이 씨의 증세는 여전했고 참다못한 남편 김 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늘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정은 부부만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 모두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다 해도 사랑과 희생으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내의 행동이 정신병에서 비롯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치유 불가능한 병인지 부터 확인한 뒤에 이혼소송을 냈어야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MBC뉴스 한정우입니다.

    (한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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