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청정제 사용한 운전자,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 취소될 뻔]
● 앵커: 입 냄새 제거용 구강청정제를 사용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될 뻔 했습니다.
음주측정기도 문제고 멀쩡한 사람을 술꾼으로 몰아간 단속 경찰도 문제입니다.
사회문화팀의 도인태 기자입니다.
● 기자: 회사원 22살 박세진씨는 지난 13일 저녁 9시 반쯤 서울 하월곡동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박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였습니다.
박 씨는 술을 전혀 마신 적이 없다고 하소연했지만 경찰은 박 씨의 주장을 무시했습니다.
경찰서까지 끌려간 박 씨는 심한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 박세진씨(피해자):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죽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다시 불게 해달라는데.
● 기자: 결국 박 씨는 혈액채취를 자청했고, 열흘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 결과 박 씨의 결백이 입증됐습니다.
음주측정기의 높은 수치가 나타났던 것은 박 씨가 사용한 입 냄새 제거약 때문이었습니다.
입 냄새를 없애기 위해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리스트린이라는 약에는 알코올성분이 21%나 들어있습니다.
● 약 사: 표기상으로 보면 안적혀있어요.
에탄올이나 어떤 알코올성분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드리면서도 알코올성분이 있었던 거를 저희도 몰랐죠.
● 기자: 리스트린이라는 이 구강청정액을 직접 사용한 뒤 음주측정을 해보겠습니다.
30초 후 측정을 해본 결과 무려 0.4%가 나왔습니다.
당장 구속되어야 할 수치입니다.
이번에는 물로 입을 헹궈 내고 측정해 봤습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영국제 라이온 측정기는 공기 중 알코올과 혈중 알코올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처럼 운전자의 상태나 운행상황은 고려치 않고 수치로만 윽박지를 때 박 씨처럼 억울한 시민은 또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세진씨: 기계가 하여튼 독일젠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외젠데 거짓말 하겠느냐.
● 기자: MBC 뉴스, 도인태입니다.
(도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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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청정제 사용한 운전자,음주단속에 걸려 면허 취소될뻔[도인태]
구강청정제 사용한 운전자,음주단속에 걸려 면허 취소될뻔[도인태]
입력 1995-02-25 |
수정 199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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