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초점]거액 부도내고 재산 해외 도피하는 기업 증가]
● 앵커: 오늘의 초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십 만원을 훔치거나 빼앗아도 몇 년 정도의 징역형을 쉽게 살지만 부동산 투기나 증권기사 등으로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을 챙긴 대형경제사범들은 적발되더라도 오히려 낮은 형량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서 거액의 부도를 내고 재산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급격을 늘어나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구본학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지난 1월 판촉물 (판독불가) 업체인 아트라인과 도자기업체 등을 경영하던 고성만씨가 5억여원의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고씨는 출국하기 직전(판독불가) 소유의 집과 상가건물을 주변 친인척 앞으로 등기 이전한 것을 비롯해 모든 재산을 빼돌렸기 때문에 10여명의 채권자들과 회사직원들은 빌려준 돈과 밀린 월급등을 받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고성만씨와 함께 도자기가공장을 (판독불가) 씨의 경우는 도자기공장인수조건으로 건네준 3,000여만원을 떼인 것은 (판독불가) 원짜리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 준 탓으로 삼고 있는 (판독불가) 었습니다.
더구나 김상철씨 (판독불가) 불량배들을 동원해 달아난 고성만씨의 동생을 협박한 것이 (판독불가) 지난 3월 서울지방검찰청에 구속까지 됐습니다.
결국 김씨는 막대한 (판독불가) 공장과 살던 집조차 저당 잡힌 데다 난생처음 옥살이까지 하는 신세가 돼 (판독불가) 김씨의 가정은 하루아침에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 김은숙씨 (구속된 김사랑철씨 부인): 다 인제 아주 날라간 상태죠. 집도 다 거의. 그리고 사방에서 어음에 대한 그 부도에 대한 그 집 담보외에 또 많거든요 .액수가 무지 많은데 그거에 대한 독촉을 매일같이 받기 때문에 가슴이 떨리고 진짜 아주 말할 수 없죠. 맨날 밤마다 눈물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제 아빠는 구속되고...
● 기자: 고성만씨처럼 거액을 부도내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올해들어 부도를 낸 상장회사만도 모두 11개회사로 이 가운데 상당수기업주들은 거액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 상장 소규모업체 업주들의 해외도피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법무부 등 관계당국에서는 실태조치 파악 못한 채 속수무책인 상태입니다.
현행 법규상에 공소시효는 증권거래법은 불과 3년, 수표부도의 경우는 5년으로 해외로 빼돌린 돈으로 몇 년 동안 유람생활을 즐긴 뒤 귀국하면 국내에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되는 맹점이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적자기업을 상장시켜 부도를 내게 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주 등 12명의 증권 교환사범이 우리나라 증시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재벌그룹 (판독불가) 악덕기업주들이 (판독불가) 증자나 내부자거래 시세조작 등 각종 편법으로 수십억 수백억씩을 공공연히 치부해 왔지만 구속된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 가운데는 증권투자에 전 재산을 날리고 자살하는 경우까지 있었지만 이들을 상대로 거액을 지능적으로 챙긴 가진자들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 당국은 거의 묵인해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처벌규정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투자자들에게 거짓으로 공사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부당이득을 챙기더라도 징역형 없이 최고 벌금 500만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광화문 급으로 잘 알려진 고성일씨와 삼성생명 동아그룹 관계자들이 시세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고발됐지만 모두가 약식 기소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그쳤습니다.
대부분이 법조인들은 우리나라의 검찰가 법원가 (판독불가) 경제적법들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데 공금을 표시합니다.
● 안상수변호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공소시효를 (판독불가) 10년까지 상향조정해야 되리라고 보고 그 형량도 대폭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 일반에게 많은 사람에게 수천억원의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경제사범들에 관해서는 법정형을 지금까지 10년 정도 그친 법정형을 더 올려서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적어도 돈 안 갖고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풍조, 또 남을 떼먹고도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풍조는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기자: 오늘날에는 악질적인 경제사범이 집도나 강도등 일반 형사범들보다 사회적으로 훨씬 심각한 해독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보다 가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 전반으로부터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사회적 경제사범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관대한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사회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불신풍조와 한탕주의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MBC뉴스 구본학입니다.
뉴스데스크
[오늘의 초점]거액 부도내고 재산 해외 도피하는 기업 증가[구본학]
[오늘의 초점]거액 부도내고 재산 해외 도피하는 기업 증가[구본학]
입력 1992-05-10 |
수정 1992-05-10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