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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 납부기한 20일로[백지연]

교통 범칙금 납부기한 20일로[백지연]
입력 1992-03-12 | 수정 199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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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범칙금 납부기한 20일로]

    ● 앵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서 오는 15일부터는 교통범칙금을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곧바로 직결심판에 넘겨지지 않고 납부기한이 20일로 연장됩니다.

    또 운전면허 적성검사기일을 넘길 경우 면허가 취소됐던 것이 면허 정치처분으로 대체되며 불법주차와 정차에 대한 범칙금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고 단속경관의 음주측정의 불가할 경우에는 면허가 즉각 취소됩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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