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박기평씨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백지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박기평씨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백지연]
입력 1991-12-30 | 수정 1991-12-30
재생목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박기평 씨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 앵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노맹 중앙위원 박기평인의 항고심 선고공판에서 1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피고인이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근에 남북관계 진전 등 제반 성장을 참작하더라도 더 이상 형을 낮출 수는 없다고 무기징역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지연 앵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