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폭행 한국외대생 4명 실형 선고]
● 앵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형사 합의1부는 오늘 정원식 국무총리 폭행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장 정원택피고인 외대생 4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서 징역3년 6월의 2년까지의 실형을 각 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구속 기소된 총학생회 부회장 김경하 피고인 등 4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석방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총리폭행 한국외대생 4명 실형 선고[백지연]
총리폭행 한국외대생 4명 실형 선고[백지연]
입력 1991-12-30 |
수정 199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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