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재해 최저보상액 인상]
● 앵커: 노동부는 오늘산업재해를 당한 저임금근로자에 최저보상 기준 액을 최저임금 인상율과 같은 12.8% 상향조정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근로자에 대한 최저보상 기준 액은 내년부터 하루에 만3,930원이 됩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노동부, 산업재해 최저보상액 인상[백지연]
노동부, 산업재해 최저보상액 인상[백지연]
입력 1991-12-30 |
수정 199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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