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투기자 457억 원 세금 추징]
● 앵커: 국세청은 부동산투기자 319명을 정밀조사해서 457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경제부 김상철 기자입니다.
● 기자: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그동안 부동산거래는 많이 했지만 조사는 받지 않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실시됐습니다.
● 주정중 과장(국세청재산세과): 부동산거래가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부분이 많았고 특히 이번에는 예년과는 달리 투기유형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기자: 부동산을 자주 사고팔아서 부동산업자로 간주된 사람은 195명으로 258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전 씨의 경우입니다.
전 씨는 전세 값과 집값의 차이가 적었던 때 전세를 안고 55채를 쉽게 사들여서 47채를 팔았습니다.
팔 때 세금을 다 내기는 했지만 부동산업자로 간주돼 2억 6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됐습니다.
서울 성수동에 사는 송 씨의 경우는 법원경매물건만 52건을 사들여서 계약금만 내고 전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2억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됐습니다.
최근에 고액부동산거래자로 조사를 받는 사람은 75명으로 176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호화빌라를 사들인 사람 영종도 등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조사에서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은 모두 21명으로 국세청은 이 가운데 15명은 이미 검찰에 고발했고 나머지 6명은 곧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올 들어 이미 두 차례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해서 691명으로 부터 86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었습니다.
(김상철 기자)
뉴스데스크
국세청, 부동산 투기자 457억원 세금 추징[김상철]
국세청, 부동산 투기자 457억원 세금 추징[김상철]
입력 1991-12-30 |
수정 199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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