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 발효 대비 법무부주관 법체계 재정비]
●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1년 한해를 마감하는 세모의 길목 그 막바지에 와 섰습니다.
이번 한주는 흐른 세월과 시간 앞에 한껏 숙연해져도 좋을 것입니다.
12월 30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는 남북합의서가 내년부터 정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법무부주관으로 범정부적인 특별 기구를 설립해서 국내법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방침입니다.
북한을 괴뢰집단, 괴뢰정권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법령들이 바뀌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이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노태우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영일 사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남북합의서의 발효가 예상됨 따라 국내법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듣고 범정부적 특별기구의 설립과 남북 법률공동위원회의 신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영일 사정수석비서관은 오늘 보고에서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정비가 필요한 법령은 북한 괴뢰집단, 또는 북한괴뢰정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과 국호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 사용에 관한 건, 그리고 미수복지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또 남북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진전에 따라 부문별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새로 제정, 정비해야 할 법률은 남북 주민의 자유왕래, 이산가족결합에 따른 주민등록, 호적 등 신분관계변동과 같은 남북 간의 분쟁방지와 이해관계조정을 위해 필요한 법명 등의 있으며 저작권법과 특허법 등의 개정문제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제한을 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 간 교역에 관해서 국가 간의 관계가 적용되는 대외무역법 등을 준용토록 되어있는 규정은 신속히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경우 남북합의서가 조약이 아닌데다 국가보안법의 내용이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만큼 남북합의서와 법적 상충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하고 다만 북한 형법상에 소위 반혁명범죄를 스스로 폐지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개폐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태우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내년도 국정운용은 경제상황의 개선과 공명정대한 선거의 실시를 통한 민주주의의 토대구축, 그리고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용 기자)
뉴스데스크
남북합의서 발효 대비 법무부주관 법체계 재정비[이인용]
남북합의서 발효 대비 법무부주관 법체계 재정비[이인용]
입력 1991-12-30 |
수정 199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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