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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헌법재판소, "사죄광고 명령은 위헌"[백지연]

헌법재판소, \"사죄광고 명령은 위헌\"[백지연]
입력 1991-04-01 | 수정 199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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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사죄광고 명령은 위헌"]

    ● 앵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동아일보사가 낸 헌법 소원사건에서 신문이나 잡지 등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들에 명예회복을 위해 법원이 사죄광고를 내도록 명령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굴욕감에 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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