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용 한자 2,856자 제한]
● 앵커: 대법원은 오늘 호적에 올릴 수 있는 익명용 한자의 수를 2천 856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출생자 이름에 대법원이 정한 2천 856자에 포함되지 않는 한자는 호적에 기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인명용 한자 2,856자 제한[백지연]
인명용 한자 2,856자 제한[백지연]
입력 1991-03-21 |
수정 199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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